[인천,계양구,부평,부천,의정부,시흥,안양,김포 노원구 건물관리]집합건물 용도변경 건축물 용도변경시 주의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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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물종합관리 전문기업 크린리더입니다. 얼마 전 포스팅에서 건물용도변경과 관련한 포스팅을 했었는데요, 건축물은 건축법에 의해 건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하여 구분 적용된 건축물의 용도를 소유주의 필요에 의해 건축법 규정에 따라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용도변경을 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건물의 용도가 사용 목적과 맞지 않거나 부동산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인데요,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적합할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건물 중에서 각각의 구분소유자들이 존재하는 집합건물의 용도변경과 관련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건축물 1동을 다수가 소유하는 것을 집합건축물이라고 하고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 다세대주택 등이 집합건물에 해당됩니다. 다수가 소유하는 집합건물은 다수가 소유하기때문에 각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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