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10년 미만 재직자는 기초연금 대상


공무원 10년 미만 재직자는 기초연금 대상

질문1. '공무원으로 5년 있었는데, 기초연금 받지 못하나요?' 질문2. '아빠가 오래전에 공무원을 하고 퇴직금을 받았는데 기초연금 대상이 될 수 없나요?' 질문1에 대한 답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질문 2에 대한 답은 '퇴직금 종류가 뭔지 알아보라' 1번 질문은 공무원이었다고 해서 무조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건 아니다. 공무원이나 교사, 군인이 가입하는 공무원연금, 사립학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을 받는 사람, 또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재직기간 10년 미만이라면 기초연금 대상이 된다. 연금 수급자격과 기초연금 대상은 서로 연동돼있다. 공무원연금 수급자격이 생기면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고, 거꾸로 공무원으로 재직했어도 10년 미만이어서 공무원연금을 받지 못하면 기초연금 대상이 된다. 2번 질문의 경우 '퇴직금'이 정확히 어떤 종류인지를 알아야 한다. 자칫 혼동하면 받을 수 있는데도 자격이 없는 줄 알고 신청조차 하지 못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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