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매매계약의 자금조달계획과 토지 이용계획 신고 대상은?


토지 매매계약의 자금조달계획과  토지 이용계획 신고 대상은?

토지 매매계약의 자금조달계획과 토지이용계획 신고 대상은? 토지에 대한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2022년 2월 28일부터 개정 시행함으로써 건물이 없는 토지매매 거래에 대하여 자금조달계획과 토지이용계획을 제출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는바, 그 내용을 깔끔하게 정리해 본다. 1. 해당 법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부동산 거래의 신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부동산 거래 신고 사항) [제3조 제1항 관련] 2. 부동산 거래 신고 부동산 거래 당사자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 등 부동산 거래 사항을 거래 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경우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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