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고양 수원 용인 특례시 지정하다. 인구 100만이 넘는 경남 창원 경기 수원, 고양, 용인시가 나란히 특례시로 다시 태어난다. 특례시는 기초지방자치단체 지위는 유지하되 도시 규모에 걸맞은 행정, 재정적 권한을 가지는 새 유형의 지방자치단체이다. 지정 근거를 담은 개정 지방자치법의 13일 전면 시행에 따라 닻을 공식적으로 올리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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