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마지막 ‘대못’ 초과이익환수제… 국회 ‘문턱’ 넘을까


재건축 마지막 ‘대못’ 초과이익환수제… 국회 ‘문턱’ 넘을까

부담금 면제기준 기존 3천만 원→1억 원으로 상향, 개시시점 조합설립인가일…1주택 장기보유 50% 감면, 만 60세 넘는 조합원들 납부유예 방안 누락은 아쉬워 재건축사업 규제의 마지막 대못으로 불리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의 개정 여부를 두고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가 올해 상반기 중으로 법을 개정하기 위해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이 개정안에 대해 긍정적인 검토 보고를 내놓은 만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어간 초과이익환수제 개정안… 정부 6월까지 법 개정 추진 국회에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정부가 오는 6월까지 법 처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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