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등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일시적 2주택자 양도소득세 면제 방안 [기획재정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등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일시적 2주택자 양도소득세 면제 방안  [기획재정부]

 앞으로 서울을 비롯한 조정대상지역에서 이사 등으로 거주지를 옮기면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은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도 1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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