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직된 주52시간제 근로시간제도 개선...주69시간 일하고 장기휴가도 가능


경직된 주52시간제 근로시간제도 개선...주69시간 일하고 장기휴가도 가능

고용부 발표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첫째, 근로시간 선택권을 확대하겠습니다. 현행 1주 외에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연장근로를 운영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선택지를 부여하면서 근로자 건강권 보호와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단위기간에 비례하여 연장근로 총량을 감축하겠습니다. * 주평균 근로시간: 월 12시간, 분기 10.8시간, 반기 9.6시간, 연 8.5시간 또한, 근로시간 등 주요한 근로조건 결정에 있어 다양한 근로자들의 의사가 민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근로자대표를 제도화하겠습니다. ‘97년 근로자대표 개념을 도입한 이래 처음으로 근로자대표의 공정한 선출절차, 권한과 책무 등을 구체적으로 법제화합니다. 민주적 정당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고,노사 대등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무형태·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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