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도 케이블카‧모노레일 이용 가능해진다


교통약자도 케이블카‧모노레일 이용 가능해진다

8월 24일부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교통약자가 궤도‧삭도*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 종류** 및 설치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교통약자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8.24.~10.3.) 한다고 밝혔다. * 예) 궤도: 케이블철도, 모노레일, 경전철 등, 삭도: 케이블카, 곤돌라 등 ** 예) 안내방송, 문자안내판, 점자블록, 교통약자용 좌석, 휠체어 공간, 손잡이 등 [궤도 차량]에 설치해야 하는 이동편의시설 (예) 그간 버스‧철도 등 다른 교통수단과 달리, 궤도․삭도에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없어 교통약자의 이용이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교통약자법」 개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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