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감리와 건설사업관리 평가기준' 통합된다


앞으로 '감리와 건설사업관리 평가기준' 통합된다

image from gansam.com [유사용역 수행실적 세부평가방법] 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에 대한 용역사업을 준공하였거나, 수행 중인 실적(전체 용역기간 중 최근 3년간 실제 용역을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산정)을 인정 나. 산정방법 1)설계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 설계와 시공 단계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 × 1.0 +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설계용역실적 70% 인정) × 0.7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건축법・주택법 감리실적 70% 인정) × 0.7 * 단, 설계용역실적 인정한도는 당해공사규모별로 만점(10점) 실적의 70%까지로 한다. 예) 해당공사규모가 100억원인 건축공사의 건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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