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종합소득세의 달...처음 내는데 어떻게 해야하나


5월은 종합소득세의 달...처음 내는데 어떻게 해야하나

무엇을 신고할까? 1년 동안 발생하는 사업(부동산 임대), 배당, 이자, 연금 등의 모든 소득 노령연금(국민연금)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기준은 770만 원 강연료·인세 등 직장인 부수입 年 300만원 넘으면 종합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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