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바뀌는 부동산 세제 ㅣ 상가주택 내년에 팔면 상가면적은 과세


22년 바뀌는 부동산 세제 ㅣ  상가주택 내년에 팔면 상가면적은 과세

 먼저 고가 상가겸용주택(상가와 주택이 합쳐진  건물)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변경된다. 내년부터 상가겸용주택을 양도할 때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12억원 이하의 주택 부분에 대해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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