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현장대리인 중복 선임이 가능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현장대리인 중복 선임이 가능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기준 등)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는 건설기술인은 해당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인이어야 하며, 해당 건설공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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