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계약직, 연소자(미성년자), 일용직, 영문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정규직, 계약직, 연소자(미성년자), 일용직, 영문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목차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명시해둔 서면으로, 우리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조건의 명시 및 서면 교부의 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써야할까요? 정규직과 계약직의 근로계약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즉 흔히 말하는 정규직의 근로계약서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 즉 계약직의 근로계약서의 큰 차이점은 근로계약기간입니다. 즉, 정규직의 근로계약서에는 '~까지'라는 기간이 없는 반면, 계약직의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 부분에 '~까지'의 기간을 정해둠으로써 근로관계 종료일을 정해두고 있는데요. 간혹 근로계약서 양식 중에 정규직의 경우에도 '~까지'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해당 부분을 비워두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연소자(18세 미만인 자)의 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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