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신청자격과 소득인정액 / 신청방법-수급자 기준-심사기간


주거급여 신청자격과 소득인정액 / 신청방법-수급자 기준-심사기간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법에 의해 주거급여제도라는 명칭으로 대상자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복지제도의 일종으로 LH의 주도하에 진행되는 제도이다. 주거급여 혜택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대상에 부합해야 하며 별도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 신청자격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 이하 가구 신청자-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평가 고려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6%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에 한해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하다.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 소득인정액의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을 말한다. 즉 현재 발생중인 소득을 마련된 기준에 따라 평가한 금액과 보유한 재산을 소득 기준으로 환산한 결과 금을 더한 값을 적용한다. [중위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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