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상장주식 평가방법 / 기준일 내 무상증자 / 주식의 평가방법 / 유가증권 / 상속 및 증여 / 무상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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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뺄셈입니다! 배정된 업무를 하던 도중, 평가기준일 전 증자등의 사유가 발생한 상장주식을 평가하여야 하는 소요가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업무를 하는 겸 마침 정리를 해보고자 글을 적습니다. 관계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 유가증권 등의 평가 ]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2010.01.01 개정) 1. 주식등의 평가(2016.12.20 개정)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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