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증명 서류 합계표 가산세 여부 / 수입 금액 30억 원 이상 /


지출증명 서류 합계표 가산세 여부 / 수입 금액 30억 원 이상 /

Q. 지출증명서류합계표?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30억원(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의 경우 30억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이상으로서 법인세법 제116조에 따라 지출증명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한 법인은 지출증명서류 합계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합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158조 6항 Q. 지출금액증명서류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가 있는지? - 지출금액증명서류 합계표는 보관 및 작성만 하면 되며, 신고서 부속서류는 아닙니다. - 따라서, 가산세도 없습니다. *다만 평소에 보관 및 작성을 철저히 하여야 추후 과세관청이 자료를 요청했을 때 적시에 대응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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