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뺄셈입니다. 오늘은 전세 계약 등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맺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체납 세금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하여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임대차계약을 하였을 때, 임대인의 세금 체납 현황을 알 수 있으면 마음이 놓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세금이 체납된 임대인이 추후 내 보증금을 잘 돌려줄 수도 있겠지만, '세금'도 제대로 납부하지 않는 임대인에게 이를 기대하기에는 상당히 무리라고 보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따라서. 이런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정부에서는 임차인이(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임대인의 체납 세금에 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제도화하였습니다! *간만에 휴가라, 포스팅 잔뜩 만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크크크 열람할 수 있는 권한? 임차보증금이 적어도 100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이나 상가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임대인의 개인정보보호와 임차인의 알권리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지킬 수 있는 임의의 가액이 필요했는데요. 이를 1000만원으로 정하여 제도가 시행중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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