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공동상속인중 1명만이 상속받는 대가로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 과세문제 / 유상 이전 및 증여이슈


[상속]공동상속인중 1명만이 상속받는 대가로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 과세문제 / 유상 이전 및 증여이슈

사실관계 1. 사실관계 - 부친 사망 이후 부친 소유 토지를 협의분할에 따라 동생이 단독으로 상속받는 것으로 등기하였음 - 협의분할시 해당 상속토지가 도시개발사업에 편입됨에 따라 환지 받게 될 토지 중 일부를 형이 돌려받기로 약정하였음 - 이후 동생이 환지 부분에 대한 이전 등기를 이행하지 않자 형이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음 2. 질의내용 - 소송에 따라 돌려받는 토지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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