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시 선택한 옵션비용은 전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분양 시 선택한 옵션비용은 전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 뺄셈입니다. 오늘은 청약에 당첨되어(조합원입주권도 마찬가지 입니다.) 신축아파트를 입주하기 전에 시공사에서 추가로 제공하는 여러 옵션을 선택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양시 선택한 옵션비용이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포함시킬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거래관리과-1508(2010.12.24.) 1. 시공사에게 지급한 옵션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이 가능합니다. 분양가액과는 별도로! 소유자가 시멘트 바닥만 있는 상태에서 개별적으로 인테리어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인테리어 비용이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는 부분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만 분양시 시공사가 제공하는 옵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제 지출되었다는 것이 각종 금융거래내역과 계약서 등으로 증명이 되는 경우에는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시공사와 수분양자간의 옵션계약에 관해서는 거래의 조작 가능성이 현저히 낮고 옵션하나하나의 속성을 분석하여 자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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