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낙태한 아내는, 남편의 재산을 1원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 / 배우자 상속 공제 / 결격


아이를 낙태한 아내는, 남편의 재산을 1원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 / 배우자 상속 공제 / 결격

안녕하세요 뺄셈입니다. 오늘은 상속과 낙태의 관계에 대하여 다루어보고자 합니다. 1. 아이를 낙태한 아내는 남편의 재산을 1원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자신과 동순위 상속인을 살해한 경우에는 상속결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뱃속의 태아를 낙태한 아내는 동순위 상속인인 직계비속을 고의로 살해한 것으로 우리나라 대법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 태아가 호주상속의 선순위 또는 재산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경우에 그를 낙태하면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2조 제1호 및 제1004조 제1호 소정의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한다.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도 상속 결격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상해의 고의’만 있으면 되고, 이 ‘고의’에 ‘상속에 유리하다는 인식’이 필요 없음은 당연하므로, 이 규정들의 취지에 비추어 보아도 그 각 제1호의 요건으로서 ‘살해의 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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