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임대주택 양도 시 거주 요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의 1항 4호 / 5% 상한율


등록 임대주택 양도 시 거주 요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의 1항 4호 / 5% 상한율

우리나라는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보호하기 위해 1세대의 1주택에 대해서는 세수 일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조세채권을 포기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를 흔히 1세대1주택 비과세라고 합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기본적으로 2년의 보유요건을 요구하며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 2년의 보유요건에 더하여 2년의 거주요건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은 부동산 경기가 과열된 지역이라고 보시면 이해하기 편하실텐데요. 따라서, 이런 지역의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실제 거주 목적으로 구입 및 보유하는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를 적용해주겠다는 과세당국의 정책적 의중이 담겨 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였음에도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등록된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2년 가지고만 있으면 비과세 여부 판단이 가능 합니다.) (단, 법에서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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