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처분 기록삭제 전과기록 해외여행 공무원 취업 정리


기소유예 처분 기록삭제 전과기록 해외여행 공무원 취업 정리

많은 분들이 '기소유예'라는 용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나라 형법 제51조에서는 범죄 후 정황이라는 걸 참작해서 검사가 공소제기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함으로써 처벌을 가볍게 하는 제도를 '기소편의주의'라고 합니다. 즉, 검사가 자의적으로 기소여부를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는 대륙법계 국가로서 원칙적으로 기소독점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검찰만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다른 기관(경찰 등)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이라도 반드시 기소해야 합니다. 다만 불기소처분 중에서도 죄가 안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무혐의 처분을 하고, 혐의가 인정되지만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했을 때 굳이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게 낫다고 판단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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