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이혼접수 숙려기간 양육비 총정리


[협의이혼] 이혼접수 숙려기간 양육비 총정리

협의이혼이란 부부가 서로 합의하에 결정했을 때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재판상 이혼과 달리 숙려기간(자녀가 있다면 3개월, 자녀가 없다면 1개월) 후 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받아 행정관청에 신고하면 이혼이 성립됩니다. 재판상 이혼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먼저 두 사람 모두 이혼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재산분할, 양육권 등 모든 부분에 대해 의견 합치가 되어야 하며, 만약 한 쪽이라도 이에 불응한다면 변호사를 고용해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만 합니다. 이혼접수는 어떻게 하나요? 협의이혼을 결정했다면 먼저 주소지 관할하는 법원에 반드시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서 협의이혼확인 신청을 해야합니다. 부부가 만약 주소지가 틀리다면 둘 중 편한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혐의이혼확인신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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