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증서는 금전거래등 법률행위를 공증인이 직접 증명함으로써 분쟁을 예방하거나 해결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돈을 빌려주고 받은 차용증과 같은 개념이지만 이 증서 자체만으로 강제집행(압류)등 권리행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즉, 채권자에게 유리한 문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부동산거래 등 다양한 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 채권채무 관계를 공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공증인(공증담당변호사)이 직접 당사자들을 대면해서 증서를 작성한다는 점에서 사서증서 인증과 차이가 있으며, 또한 강제집행 인낙문구 기재 시 강력한 증거력을 가진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공정증서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약속어음 공정증서이고 둘째는 금전소비대차..
원문링크 : 공정증서 소멸시효 연장 종류 분실등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