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금지채권 및 범위변경신청 최저생계비에 대해 알아보자


압류금지채권 및 범위변경신청 최저생계비에 대해 알아보자

압류금지채권이란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민사집행법 제246조 1항 7호에 의해 규정된 채권입니다. 이는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의 금전이기 때문에 이를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따라서 급여 중 185만 원 이하의 금액과 최저생계비등 일정금액 이상의 예금 및 보험금 그리고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등이 해당됩니다. 급여통장인 은행 계좌에 300만원이 있고, 회사에서 매월 200만원씩 월급을 받는다면? 예를 통한 사례를 들자면 총 500만 원의 돈이 통장에 있지만 이중 185만 원은 압류금지채권이므로 나머지 315만 원만 압류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법원으로부터 압류명령결정문을 송달받은 경우라면 즉시 은행에 연락해서 위 결정문을 제시하고 출금제한을 풀어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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