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금지채권이란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민사집행법 제246조 1항 7호에 의해 규정된 채권입니다. 이는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의 금전이기 때문에 이를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따라서 급여 중 185만 원 이하의 금액과 최저생계비등 일정금액 이상의 예금 및 보험금 그리고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등이 해당됩니다. 급여통장인 은행 계좌에 300만원이 있고, 회사에서 매월 200만원씩 월급을 받는다면? 예를 통한 사례를 들자면 총 500만 원의 돈이 통장에 있지만 이중 185만 원은 압류금지채권이므로 나머지 315만 원만 압류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법원으로부터 압류명령결정문을 송달받은 경우라면 즉시 은행에 연락해서 위 결정문을 제시하고 출금제한을 풀어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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