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자문] 평균임금 산정방법


[기업자문] 평균임금 산정방법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조금 익숙한 개념에 대해 설명드리려합니다. 바로 근로자 퇴직금이나 휴업수당 등을 계산할 때 필요한 "평균임금"입니다. 평균임금이 무엇인지,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평균임금의 개념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통상 생활임금, 실질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지급받는 임금의 한 종류가 아니라 퇴직금, 휴업수당, 재해보상금 등을 산출하는데 기초가 되는 단위개념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평균임금의 산정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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