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자료] 2023년 표준 취업규칙(안)


[서식/자료] 2023년 표준 취업규칙(안)

안녕하세요. 오늘은 간단하게 인사노무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동법 제93조제1호 내지 제13호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3. 28., 2010. 6. 4., 2012. 2. 1., 2019. 1. 15.>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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