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재보상/ 산재처리 】일당의 개념은 오로지 산재보험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1일 동안의 근로시간에 대해 근로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금액이라고 할 것이므로, 근로의 대가로 1일당 지급받은 금액 전체를 일당으로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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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1. 사실관계 1) 재해자 신은 2012. 11. 23. 상기 사업장에 일용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로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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