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재보상/ 산재처리 】보험료징수법 제27조에서 정한 통지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범위는 통지된 부분 및 그 액수에 한정되고 그 이외의 보험료 등을 징수하는 권리에 대하여는 시효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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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소멸시효제도는 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도 일정한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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