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사망사고 과실분쟁 소송사례


무단횡단 사망사고 과실분쟁 소송사례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오늘은 무단횡단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고에 대한 과실비율 분쟁사례에 대해 포스팅 해 보고자 합니다. 이 무단횡단 교통사고에 대해 보험회사는 무단횡단 피해자의 과실을 60%로 주장했고, 반면에 유족측에서는 고인의 과실이 40%라고 주장하며 팽팽하게 맞섰었는데요. 재판부가 내린 결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사건의 과실비율은 정확히 50:50으로 판단했는데요. 법원은 사고 당시 고인이 야간에 편도 3차로를 무단횡단한 과실과 기타 여러 사정들을 고려할 때 고인의 과실이 50%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편도 3차로를 야간에 무단횡단 하다가 사망한 교통사고!! 조금 더 자세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단횡단으로 사망한 교통사고의 과실에 대하여 보험회사는 고인의 무단횡단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고인의 과실은 50%로 인정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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