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산재, 채탄부 광부


폐암산재, 채탄부 광부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안녕하세요,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퇴직한 지 오래되었는데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은 일을 하면서 매번 듣는 질문입니다. 오늘은 채탄부로 근무하였다가 퇴직한지 47년이 지나서 폐암을 산업재해로 인정받으신 근로자분의 사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1951년 이전부터 광업소에서 근무한 사람입니다. A씨는 퇴직 후 47년이 지난 2019년, 폐암이 발병했는데요. A씨의 유족들은 A씨의 폐암이 장기간 탄광에서 근로한 것이 원인이 되어 발병한 것이라며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청구를 받은 근로복지공단은 업무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퇴직하고 장기간이 경과되어 일반적인 기대여명을 지나 폐암이 발병했고, 20대에 매일 흡연을 한 이력이 있어 폐암 발생이 업무와 연관없을 것으로 추정되어 산업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 근로복지공단의 판단에 불복한 A씨의 유족들은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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