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골수형성이상증후군, 공무상재해


소방관 골수형성이상증후군, 공무상재해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공무상재해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오늘은 골수형성이상증후군은 산재나 공무상재해로 다루기 어려운 병입니다. 명확하게 노출기간이나 유해물질 농도에 어느 정도 노출되어야 발병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입증이 어려운 편인데요. 하지만 이번에 이 질병이 발병한 소방공무원이 공무상요양이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1977년부터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소방서에서 근무하였습니다. 2012년까지 근로를 하다가 퇴직한 A씨는 B병원에서 '상세 불명의 골수형성이상 증후군' 진단을 받아 치료가 필요하단 소견을 얻었습니다. 이에 A씨는 요양을 하던 중에 공무상 요양신청을 하였는데요. 사건의 처분청인 공무원연금공단은 상병의 발병원인이 분명하지 않고, 원고의 근무 여건과 근무 환경이 상병의 발병을 촉진한다는 의학적인 증거가 없어 공무와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A씨의 요양신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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