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경영인, 급성심근경색사망 산재인정


전문경영인, 급성심근경색사망 산재인정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CEO는 사업주 취급을 받으며 산업재해 인정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고용된 입장이고 다른 사람의 업무 지휘를 받았었다면 산업재해 인정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전문 경영인으로 고용되어 프로젝트를 진행하다가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분이 산업재해로 인정된 사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주식회사에서 전문 경영인으로 근무하던 자입니다. H의 건립과 운영을 목적으로 하여 전문임원으로 특별채용되었고, 2013년, 해외출장을 위한 영어 발표문 준비를 하여야 했습니다. 근무를 하고 와서 집에 온 A씨는 수면 중에 숨소리가 거칠어지고 호흡곤란의 양상을 보여 배우자가 깨웠으나 반응이 없었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도착전에 이미 사망하였다는 판정을 받았고, 병원에서 진단한 사인은 미상이나 '급성심근경색을 추정할 수 있다'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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