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색공사 작업자 뇌경색산재


도색공사 작업자 뇌경색산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오늘은 더운 날씨에 도로 차선 도색공사를 하며 과로를 겪으신 분이 뇌경색산재로 쓰러져 요양급여를 받으신 사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2015년부터 3년 가량 도로 차선 도색공사 작업을 하던 근로자입니다. A씨는 교통안전시설 유지보수 공사 작업을 하던 중 뇌경색 증세를 보였습니다. 이후에 상태가 악화되어 병원에 간 A씨는 '상세불명의 편마비(우측), 뇌경색증의 후유증, 삼킴 곤란' 진단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에서는 A씨의 발병 전 4주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은 47시간 15분, 발병 전 12주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0시간 45분으로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한 과로 기준에 미치지 않으므로 A씨의 상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라고 판단하여 요양급여 지급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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