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천후로 인한 사고, 출퇴근산재 인정될까?


악천후로 인한 사고, 출퇴근산재 인정될까?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입니다. 처서가 지난 뒤로 날씨가 많이 풀렸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태풍이 상륙한다는 예보가 있는데요. 수도권에 폭우가 내린지 얼마되지 않았는데 태풍이 상륙한다고 하여 다시 수해 위험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역이 침수되었음에도 여전히 출근을 해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만약 그런 상황에 사고가 난다면 출퇴근 산재가 될까요? 악천후에 출퇴근사고, 산재 가능해 출퇴근 중에 일어난 사고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 또는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하는 중 발생한 사고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였을 것 을 조건으로 하여 산재 인정 여부가 갈립니다. 한때 출퇴근용 통근버스를 회사에서 제공할 때만 인정되었으나 현재는 자신의 차로 출퇴근 하다가 일어난 사고도 인정됩니다. 그러나 통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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