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사업장 근로 일용직, 산재인정사례


해외사업장 근로 일용직, 산재인정사례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산재보험은 국내 사업장에서 국내 회사의 사업주 지시를 받아 일하는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그러나 근로장소가 국외인 경우에는 한국인이 외국에서 일하고 있더라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없는 일이 많습니다. 오늘은 해외 파견으로 근로하던 일용직 근로자가 산재로 인정받은 사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냉방, 난방 설비 하도급 업체인 A사는 기업 자회사와 해외공장의 '클린룸 설치 공사'와 관련하여 하도급 게약을 맺었습니다. 현지에서 공사를 하기 위해 A사에서는 일용직 근로자들을 고용하였고, 이들 중 3명은 작업 중 구조물이 무너져 추락사고를 당했습니다. 3명 모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신청을 한 3명 모두 해외파견 근로자에 해당하여 산재를 인정할 수 없다 라는 이유로 기각하였습니다. 재해자들은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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