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 도색공 과로산재 인정사례


차선 도색공 과로산재 인정사례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더위나 추위에 야외 근무를 하면 뇌나 심장에 무리를 받게 됩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2017년 7월, 회사에서 차선 도색공사 작업을 담당하던 자입니다. A씨는 작업 도중에 뇌경색 증세를 보였는데요. A씨는 이를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였는데요. 근로복지공단은 A씨가 발병 전 4주동안 1주 평균 47시간을 일했고, 발병 전 12주동안 1주 평균 50시간을 일했으나 만성과로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므로 뇌경색을 산재로 인정할 수 없다. 라며 산재로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A씨는 이에 불복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씨의 뇌경색이 산업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A씨는 업무 준비작업부터 작업시간을 더해 하루 동안 13시간에 이르는 업무를 진행해야 했습니다. 또한, 페인트 용해작업은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작업이고,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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