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직원, 심장판막질환 산재인정 사례


증권사 직원, 심장판막질환 산재인정 사례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몸이 아프면 푹 쉬라고 하지만 회사를 다니고 있고, 분위기 조성이 안 되어있다면 쉬는 것이 어렵습니다. 특히 회사가 어렵거나 업계가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자리 보전을 위해 쉬는 것도 마다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수술 후에 제대로 회복 시간을 갖지못하고 복직했다가 사망한 근로자의 산업재해 인정사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증권사에 입사하여 책임매니저로 영업 업무를 담당했던 자입니다. 2002년 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건강검진 결과로 '대동맥판막 폐쇄부전 및 심부전'을 진단받아 대동맥판막 치환술을 받았는ㄷ요. A씨는 수술후 3주 후에 업무를 복귀하였고, 근무를 하다가 수술 경과를 보기 위해 병원으로 가던 중에 쓰러졌습니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끝내 숨졌고, 사인은 '심장판막질환'이었습니다. A씨의 유족은 A씨가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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