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고용노동부 고시 최저임금


2023년, 고용노동부 고시 최저임금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2023년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매해 새로 바뀌는 고용노동부 고시 내용 요약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매해 고시되는 최저임금이나 근로시간 변동사항은 노사 모두가 관심을 가지는 사안인데요. 오늘은 2023년에 바뀌는 내용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최저임금 시급, 일급, 월급 금액은?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2023년 최저임금 시급은 9,62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2023년 1월1일부터 1년동안 적용되는데요. 2022년에 9,160원에 비해 460원이 인상되었는데요. 최저임금 기준으로 일8시간 근무시에 76,960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3년의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환산한 연봉은 24,126.960원입니다. 최저임금은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이됩니다.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3년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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