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 출퇴근산재 산재 인정 사례 안내해 드립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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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과로 출퇴근산재 산재 인정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 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산재는 산재보상법 제37조에 따른 보상 대상입니다.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주거와 취업 장소, 취업 장소와 취업 장소 사이의 이동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로 보는 것인데요. 2018년 전에는 회사에서 제공한 차량으로 이동 중에 발생한 출퇴근 산재만 산업재해로 인정하였으나 현재는 자차 이동이나 대중교통, 도보나 자전거로 이동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도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 더드림법률사무소에서 출퇴근산재로 인정받아 유족연금을 승인 받아들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과로 출퇴근산재 산재 인정 A 씨는 학교 경비로써 근무하던 분으로 오전 8시경, 업무를 마치고 시내버스로 퇴근을 하던 중, 시내버스 급정거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 심정지로 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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