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유서 남기고 극단적 선택, 산재인정


회사에서 유서 남기고 극단적 선택, 산재인정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한국에서 직장생활은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출퇴근 시간을 제외하고 회사를 다니는 것만 했을 때 점심시간을 포함하면 하루 9시간 가량을 회사에 있어야하기 때문인데요. 이 시간이 괴롭다면 생활 전반이 괴로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직장에서 사람 관련으로 스트레스를 받거나 업무 관련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사망까지 이르게 된다면 산업재해 인정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회사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근로자가 스트레스를 받은 정황이 충분하여 산업재해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난 사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2014년, 한 공장에 입사하여 생산업무로 일을 하다가 나중에는 A씨와 대표의 가족만 일을하게 됐습니다. 이후에 폐업을 하자 A씨는 재취업을 위해 구직활동을 하였고, 계속되는 실직상태로 후에 유서를 남기고 공장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였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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