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산재법이란


태아산재법이란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2022년 1월 11일에 태아산재법이 공포되었습니다. 일터에서 아이에게 위험이 될만한 물질을 다뤄서 임신 중이던 산모의 태아가 영향을 받았다면 산업재해로 인정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태아산재는 별도의 법이 생긴 것이 아니라 산재보험법이 개정된 것인데요. 오늘은 태아산재법이 무엇인지 개괄적으로 확인해보겠습니다. 태아산재법, 어떻게 생겼나 태아산재법은 제주의료원의 사례를 볼 수 있는데요. 2009년, 임신한 간호사 15명 중 5명이 유산하고, 4명이 선천성 심장질환을 가진 아이를 출산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간호사들은 직업병으로 보아 유산과 선천성 심장질환에 관하여 산재로 신청하였는데요. 근로복지공단은 유산은 산업재해로 인정하였으나, 자녀의 '심장질환'에 대하여서는 산업재해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노동자 당사자의 건강보상만 보상대상이 된다는 것이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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