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젠 취급 노동자, 백혈병산재 인정사례


벤젠 취급 노동자, 백혈병산재 인정사례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국제암연구소에서는 발암물질 분류체계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룹1: 인체에 발암을 유발하는 확정 물질 그룹2A: 인체에 발암을 유발할 수 있는 우려 물질 그룹2B: 인체에 발암을 유발할 수 있는 가능 물질 그룹3: 인체에 발암을 유발하는 물질인지 구분할 수 없는 물질 그룹4: 인체에 발암을 유발하는 물질로 의심되지 않는 물질 이 발암유발 확정 물질이 자신이 일하던 장소에서 나왔다면 발암과 업무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오늘은 백혈병으로 사망한 노동자가 1353일만에 산재로 인정받은 사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L씨는 2012년 케미컬 공장에 입사하였습니다. L씨는 전극보호제 생산 업무를하여 벤젠 등 화학물질을 취급하여야 했습니다. 입사한지 3년이 지났을 때쯤 감기 증상이 계속되어 병원을 찾았는데요. 그러나 L씨는 단순 감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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