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 장애등급 다를까?


장해등급, 장애등급 다를까?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산업재해로 사람이 다치고 나면 요양을 하게 됩니다. 요양을 거쳐서 호전이 되면 다행이지만 절단 사고나 회복이 불가능한 질병 등에 걸린 경우에는 어느 정도 수준에서 치료를 멈추게 됩니다. 상황에 따라 어떤 사람은 '장애가 생겼다'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장해가 생겼다'라고 합니다. 둘이 같은 말인데 혼동을 하는 것으로 오인 받을 수 있지만, 둘은 다른 단어인데요. 오늘은 장해등급과 장애등급의 차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장애등급이란 장애등급은 장애등급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여 장애가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장애는 외부 신체기능의 문제인 신체적 장애가 있고, 내부기관에 장애가 있고 정신적장애가 있는데요. 외부 신체기능 장애로는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안면장애가 있으며 내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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