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지 동료 사고 목격 후 PTSD, 산재될까


근무지 동료 사고 목격 후 PTSD, 산재될까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충격적인 장면을 보거나 잊기 어려운 장면을 보면 머릿속에서 한동안 떠나가지 않게 됩니다. 미디어에서도 아이에게 충격을 줄만한 장면이 있으면 부모와 함께 시청하도록 하고 있을 만큼, 강한 충격은 쉽게 떠나지 않습니다. 충격을 받은 장면이 일터와 관련되어 있다면 문제가 더욱 커집니다. PTSD가 발병했을 경우에 해당 장소를 가는 것만으로도 그 장면이 떠올라서 일하기 힘들어지는 상황이 생기는데요. 오늘은 PTSD가 산재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 사례를 통해 확인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중공업 회사에서 근무를 하던 자입니다. A씨는 일하던 곳에서 잠수함 어뢰발사관 도어(외부문) 조정작업을 하던 중, 외판문에서 일을하던 동료가 머리에 끼이는 사고를 목격하였습니다. 사고 직후에 동료들과 사고지점에서 피해를 입은 지인을 데려와 구호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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