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공 과로 뇌출혈산재


정비공 과로 뇌출혈산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차 정비를 하려면 차체를 어느 정도 높이 들어올린 뒤에 그 아래로 들어가서 차량 상태를 확인해야 하는 작업들을 거치게 됩니다. 이 때 몸만 들어가는게 아니라 정비에 필요한 장비들을 전부 들고 들어가야 하는데요. 이 장비들을 들고 빼면서 몸에 무리가 가고 외부 작업을 하면서는 중량물을 짊어지고 근무를 해야해서 신체에 부담이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정비공으로 근무하셨던 분이 과로시간에 미달되지만 뇌출혈산재로 인정받은 사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2002년부터 회사에서 정비공으로 근무를 하던 자입니다. 2017년, 사업장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진단받은 내용은 '뇌지주막하출혈'로, A씨는 이를 업무상재해라며 산업재해로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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