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공 비호지킨 림프종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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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최근에는 작업장들에서 기계제조나 설치를 함에 있어 유해물질이 나오지 않도록 최대한 조치를 취합니다. 그러나 과거에 만든 제품들을 관리 및 유지를 하는 경우에는 오래된 장비들을 다루는 기계설비공의 경우에는 유해물질이 나오는 장비나 환경에서 계속 근무를 하게 됩니다. 만약 기계가 유해물질을 필수로 소모하는 경우에는 유해물질 노출로부터 보호를 할 보호장구가 필요하지만 정밀작업의 경우에는 장비 착용 후에 작업하기 어려워서 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지만 몸에 유해물질이 쌓이게 되면 어떤 질병이 발병할 지 모릅니다. 만약 유해물질로 인해서 발병한게 희귀암이나 의학적으로 명확하지 않은 질병이면 산재신청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기계설비공으로 근무하시던 분이 비호지킨 림프종산재를 인정받은 사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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