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무원 우울증, 산재인정


승무원 우울증, 산재인정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서비스업'이란 개념과 감정노동자 개념이 분리가 된 지 얼마 안됐습니다. 감정노동자의 호소가 갈수록 커지면서 2018년, 감정노동자보호법이 마련되었고, 정신질병에 따른 산업재해 신청건수가 2배가량 급증하였으며 그중에 적응장애 관련 산재 신청은 3.5배 가량 늘었다고 합니다. 산재보험법 상,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하여 '신경정신계질병'이 발생할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있습니다. 또한, 감정노동자 보호법 상, 감정노동자가 욕설, 폭언, 폭행, 성희롱, 위협으로 발생한 정응장애, 우울증,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으면 산업재해로 인정이 됩니다. 감정노동자의 예시로는 콜센터 상담사 간호사 유치원 교사 사회복지사 버스운전사 호텔종사자 마트 계산원 항공기 객실승무원 아파트 경비원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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