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가입 적용 대상과 개정 내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가입 적용 대상과 개정 내용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관련하여 정보 안내드리려 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일반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을 따로 가입해야 한다는 특성 때문에 산재보험 처리에 대한 것도 많이 문제가 됐었는데요. 오늘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무엇인지, 산재보험 가입은 어떤 사람이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노무제공자라고도 하는데요. 계약의 형식이 근로계약과 달라 근로자와 유사한 노무를 제공하나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람을 뜻합니다. 독립사업자로서 계약을 맺고, 4대보험 가입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나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은 적용 대상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설계사,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대출모집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 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방과 후 학교 강사, 화물차주, 건설기계 조종사, 가전제품 배송 설치기사가 있었으며 2022년 7월부터 방문판매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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