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소음성난청 공무상재해 인정 사례 확인해 보세요


소방관 소음성난청 공무상재해 인정 사례 확인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사이렌 소리는 지나가는 사람들까지 전부 들리도록 높은 데시벨로 알람이 갑니다. 때문에 소방관, 경찰분들이 퇴직하고 나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 질병 중 하나가 소음성난청입니다. 소음성난청은 85데시벨 이상 작업장에서 3년 이상 노출되었을 때 발생하는 직업병으로 한쪽 귀 데시벨이 40 이상 손실되었다면 인정됩니다. 업무를 하는 동안에 바로 귀가 나빠지는 게 아니라서 퇴직 후에 발병하는 게 특징입니다. 하지만 고음의 사이렌에 노출되는 경우에는 재직 기간 중에도 귀가 나빠지는 일이 있습니다. 오늘은 소방관으로 근무하시던 분이 재직 중에 난청을 호소하시다가 공무상재해로 인정된 사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이렌 노출되는 업무 예시 사진입니다. 사례로 보자면 A 씨는 1982년부터 제주 지역의 소방관으로 재직하여 2016년에 퇴직을 한 분입니다. 업무내용은 화재진압과 인명구조, 1일 2회 장비 점검 등이었습니다. 2010년부터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청력 소실 진단을 받아 2017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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